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계약서로 계약 단계별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 등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1년 8월 31일)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구성]

  •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에 근거한 계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관하여 협의한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주의사항]

①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이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한다]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 10. 16.>

③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④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