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알아야 사항
(만 15세 미만 고용금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참가 목적인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연소자 증명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위반할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위험사업 고용금지)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입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청소년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근로 후 임금을 지불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입금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할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 근무시간)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고,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에는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휴일근로)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0 ~ 06:00)이나 휴일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할 경우 :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유급주휴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 2일 ~ 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  위반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 최저임금)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취소되며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휴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위반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근무개시일)를 기재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근무장소)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기재



(근무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  청소년은 휴일•야간근로(22:00 ~ 06:00)를 할 수 없지만 청소년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하는 요일과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일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임금)

임금지급방법(시급, 주급, 월급)과 금액을 표시하고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와 지급하는 수단(직접지급, 계좌이체 등)을 명기합니다. 



(연차유급휴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출근자에게 15일부여하고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도 25일)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합니다.



(사회보험 적용여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번호 : 1644 - 3119
웹사이트 : www.youthlabor.co.kr